여자인 척 채팅 보내더니…'로맨스스캠' 28억 원 피해

신정은 기자 2025. 3.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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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남아에 근거지를 두고 온라인 공개 채팅방의 회원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연인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조직의 콜센터 팀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4년 1월 동네 선배의 제안으로 캄보디아로 건너가 투자사기 조직에 가입해 석 달간 해당 조직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 등에 골프나 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나서 여성을 사칭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코인이나 쇼핑몰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에 모두 11명이 속아 넘어갔고 피해액은 28억 원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름 넘게 해당 조직의 숙소에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콜센터 팀원으로 투입돼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총책이나 관리책에 비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범죄단체의 다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뤄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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