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 딴청 피워서… 쇠붙이로 부하직원 때린 상사 선고 유예

신정은 2025. 3.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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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대화를 하다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로 된 솥으로 부하직원을 폭행한 상사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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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급 추천 못 받자 재고소”
▲ 일러스트/한규빛

식사 중 대화를 하다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로 된 솥으로 부하직원을 폭행한 상사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2023년 3월 10일 저녁 원주시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는 쇠로 된 솥으로 직장 동료 B(53)씨의 머리와 왼손을 한차례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화하던 중 B씨가 딴청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다.

1심은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왼손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처음에는 ‘A씨로부터 단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가 불입건되었다가, 8개월이 지난 뒤 B씨가 A씨로부터 진급 추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고소한 사정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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