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들어"…고데기로 연인 고문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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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20·여)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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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자친구를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20·여)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 등을 4시간 동안 지속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사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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