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이솔 2025. 3.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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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며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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