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뉴진스, 가처분 인용 불복할 것으로 보여"…향후 법적공방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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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뉴진스 측에서 소명할 추가 자료들이 있는지가 향후 법적 공방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는 21일 뉴스1TV와의 전화를 통해 "뉴진스 측에서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가처분 결정에 대해 우선은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뉴진스 측에서 소명할 추가 자료들이 있는지가 향후 법적 공방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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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뉴진스 측에서 소명할 추가 자료들이 있는지가 향후 법적 공방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는 21일 뉴스1TV와의 전화를 통해 "뉴진스 측에서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가처분 결정에 대해 우선은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결정이 본안 판단과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뉴진스 측에 (가처분 결정이) 불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본안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뉴진스 측에서 소명할 추가 자료들이 있는지가 향후 법적 공방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뉴진스 측이 당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항고, 혹은 본안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의) 똑같은 결정이 나올 경우 본안에서 본격적인 소송보다는 (어도어와의) 합의 쪽으로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yoon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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