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기일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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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기일 지정 신청은 재판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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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기일 지정 신청은 재판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 인사로 재판부 법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표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와 그의 변호사들에게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변호사들은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각하 결정문이 발송되고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법원이 6차례에 걸쳐 각하 결정문을 보냈으나, 이것을 받은 법률대리인들이 이 대표에게 송달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대리인에게 결정이 송달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국내 판례가 없고 학설도 대립하고 있다.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인 이 대표에게도 결정이 송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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