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오폭사고' KF-16 조종사 2명,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허경진 기자 2025. 3.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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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공군 장병이 파손된 민가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군이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습니다.

오늘(21일) 공군은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날부로 두 조종사의 공중근무자격을 1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KF-16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고로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또 주택과 창고, 성당, 비닐하우스, 화물 차량 등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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