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4개 사유…"마은혁 임명 안 해 헌법질서 능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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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면 기재부 장관 때 했던 일과 권한대행 때의 일이 섞여 있습니다.
<기자>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네 가지 탄핵 사유가 적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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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면 기재부 장관 때 했던 일과 권한대행 때의 일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손기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네 가지 탄핵 사유가 적시돼 있습니다.
야당은 먼저 12·3 비상계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만 맡고 있던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하급자에 하달하는 등 내란의 암묵적 실행을 지시했다고 탄핵안에서 주장합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적힌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당일,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했다'고 야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최 대행은 국회에 출석해 '해당 문건을 차관보에게 건네줬을 뿐, 문건을 받은 뒤 문건 내용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른 세 가지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 때 일입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대법원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쳤는데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상설특검법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에도 그렇게 안 한 점을 야당은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과 능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만 맡고 있을 때 사유 하나, 대통령 권한대행 때 사유가 세 개인 건데,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때처럼 의결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인지, 대통령 기준인 200석인지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하늘)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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