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했지만…8명 다친 수원 택시 돌진사고, 운전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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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돌진해 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짓고 60대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로 60대 개인택시 기사 A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사고 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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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돌진해 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짓고 60대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로 60대 개인택시 기사 A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도로에서 자신의 EV6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다가 돌진 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던 A 씨의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렉스턴 차량과 보행자 4명을 들이받고, 연이어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 1번 국도까지 달려 나가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를 포함한 보행자 4명, 피해 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는데, 이 중 B 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오토 홀드(정차 시 가속페달을 밟을 때까지 제동 상태를 유지해 주는 기능)를 킨 상태로 조수석 머리받이(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토 홀드가 풀려 차가 앞으로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차량에 다른 이상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A 씨 차량 뒤편이 찍힌 당시 CCTV 영상에서도 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미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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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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