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구속 기로' 경호처 김성훈·이광우…"총기 사용 지시?"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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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차장 등이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 정문 밖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 경호처 화이팅", "경호처는 무죄다", "김성훈·이광우 힘내라" 등을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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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김 차장은 1시간 20분가량 영장심사를 받고 오전 11시 54분, 뒤이어 심사를 받은 이 본부장은 낮 12시 22분 법원을 나섰는데요
이들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남대문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차장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자신의 혐의와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수고하세요"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차장 등이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 정문 밖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 경호처 화이팅", "경호처는 무죄다", "김성훈·이광우 힘내라" 등을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제작: 김해연·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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