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8명'이냐 '5058명'이냐 가를…오늘 '운명의 날'
내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이 될지, 5058명이 될지가 사실상 오늘(2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일 교육부는 '이달 말(31일)까지 휴학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내년도 모집정원을 기존 정원에서 1명도 늘리지 않은 3058명으로 굳히겠지만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전국 의대 가운데 일부 의대의 복귀 마감일이 오늘이어서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고려대·경북대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등 4개 대학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가장 먼저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이날 마감된다.
각 대학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연세대는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전날(20일) 의대 24학번에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긴급 문자 공지까지 발송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제적 및 재입학 불가' 경고를 받은 연세대 의대생 일부는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가 학칙상의 이유로 제적과 재입학 불가 방침을 밝히자, '미등록 휴학' 방침을 고수해 왔던 다수의 연세대 의대생들은 "이러다 진짜 제적되는 것이 아니냐", "미등록 휴학생은 제적시킬 수 있는 학칙의 근거가 없지 않느냐" 등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후통첩받은 24학번이 크게 동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대 의대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다수가 '미등록 휴학'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의과대의 경우 학장이 24학번은 제적 후에도 재입학 원천 불가 방침을 공지해 학생들의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은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이달 31일까지)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내밀었다. 앞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19일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제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을 계속 거부하면 집단 유급·제적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의총협은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도 수업에 장기간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 등록금조차 내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
결국 21일이 복귀 데드라인인 4개 대학 소속 의대생이 이날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가 내민 '전원 복귀'의 조건은 깨진다. 일부 대학에선 '제적 시 재입학 절대 불가'라는 최후통첩까지 동원해 의대생 복귀를 압박하면서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미등록 휴학' 원칙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대학의 강경한 입장에 일부 의대생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일단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의대생이 얼마나 많이 복귀하느냐에 따라 다음 주 다른 대학들의 복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사립대 의대생은 "21일 다른 대학들에 얼마나 복귀하는지, 복귀 안 하면 실제 제적시키는지 지켜본 뒤 다음 주 복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휴학계를 내고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은 전국적으로 1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유급·제적된다면 향후 신규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최대 6년간, 신규 전문의를 배출하기까지 10~15년간 '신규 의사·전문의 공백' 사태를 맞이할 게 뻔하다. 매년 의대 교수 100명 안팎이 정년퇴직하며 수련병원을 떠나는데, 이렇게 되면 의대생·전공의를 가르칠 의대 교수가 최대 1500명가량 퇴직할 때까지 제자들의 자리가 사실상 '공석'으로 남는 셈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의 강경 기조에 의대생 대규모 제적 위기가 고조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이 제적되면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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