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됐는데...뉴진스 측 "어도어와 함께 못해"

강경윤 2025. 3.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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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음에도 분쟁 중인 어도어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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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그룹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음에도 분쟁 중인 어도어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어도어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주말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면서"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 갈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밟고, 오는 4월 3일로 예정된 본안 소송을 통해서 어도어와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오는 23일로 예정된 홍콩 공연에는 그대로 참여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콘서트를 기대하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 강행은 본안 소송에서 오히려 멤버들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여지도 있어서 우려가 커진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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