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물폐기물 불법 매립 강력 대응

안영록 2025. 3.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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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음식물폐기물 불법 매립에 강력 대응한다.

그 결과, 사전 신고되지 않은 농지에 음식물폐기물을 매립한 만큼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기물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폐기물 불법매립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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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음식물폐기물 불법 매립에 강력 대응한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농지주와 음식물폐기물 운반업체가 주말과 새벽을 틈타 신고되지 않은 농지에 음식물폐기물을 묻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이날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자원정책과 등 6개 부서 테마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그 결과, 사전 신고되지 않은 농지에 음식물폐기물을 매립한 만큼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기물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폐기물 불법매립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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