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전 회차 ‘구직활동 자료’ 대면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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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직(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번 고용센터에 대면 출석해 구직활동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개정 지침을 보면, 앞으로 반복수급자가 '실업 인정'을 받으려면 매번 고용센터에 대면 출석해 구직활동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반복수급자가 2차 실업인정을 받을 때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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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직(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번 고용센터에 대면 출석해 구직활동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21일 고용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개정 지침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한 지침은 지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의 관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가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로,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지급 기간은 120∼270일이며 지급금액은 퇴사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다.
개정 지침을 보면, 앞으로 반복수급자가 ‘실업 인정’을 받으려면 매번 고용센터에 대면 출석해 구직활동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엔 1·4회차에만 고용센터로 대면 출석하고 2·3회차에는 온라인 출석으로 대체했지만, 모든 회차 대면 출석으로 강화했다. 실직 상태, 실업 기간 중 재취업 활동 등을 확인받는 실업 인정의 주기는 일반, 반복, 장기 등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주에 한 번 정도다.
아울러 반복수급자의 경우 1∼3회차 실업인정 주기는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반복수급자로선 2주에 한 번씩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셈이다. 4회차부터 실업인정 주기는 2주에서 4주로 완화되며, 8회차부터 1주에 한 번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반복수급자가 2차 실업인정을 받을 때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복수급자는 채용시험 응시, 이력서 제출, 면접예정, 직업훈련 수강 등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 등을 계획서에 작성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지침 미이행에 따른 실업 불인정률은 1%도 되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반복수급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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