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갓난아이 삽니다"…신생아 온라인 매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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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수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리 : 아는 조산사를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셀프로 출산을 해서 증거 없이 기록 없이 그렇게 하자. 금전적인 걸 바로 주면 이제 대가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여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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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며 낙태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바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절 수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메일을 주면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건 같은 고민을 하는 글마다 복사한 것처럼 같은 내용의 댓글이 아이디를 바꿔가며 달린다는 점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입양하려면 친모가 출생 신고한 뒤 공인된 입양기관을 거쳐야 하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를 찾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수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리 : 아는 조산사를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셀프로 출산을 해서 증거 없이 기록 없이 그렇게 하자. 금전적인 걸 바로 주면 이제 대가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여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기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A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생모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채팅방을 통해 입양한 여자아이가 숨지자 밭에 암매장해 버린 인면수심의 부부가 검거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구에서 신생아를 거래하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4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정보를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조소연/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사실상 이런 불법 입양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미혼모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제도 혹은 출산에 대한 지원 제도가 우리나라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신생아 매매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촘촘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취재 : 정진명 TBC, 영상취재 : 노태희 TBC,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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