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모함했다' 망상에 20년 직장 동료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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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공금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오랜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직장에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B씨가 꾸며냈다고 오해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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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공금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오랜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유족 접근 금지·정신과 치료·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보호관찰의 준수사항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장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장에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B씨가 꾸며냈다고 오해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존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20여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며 친분을 유지했던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찾아가 살해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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