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우원식 의장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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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형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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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형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지난달 27일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그 판결을 아직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의원 188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최 권한대행 탄핵사유는 △12·3 내란 관련 행위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 4가지다.
용혜인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역시 내란수괴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것이고, 수많은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 역시 내란세력과 내란수괴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최상목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뒤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현재 여야 합의로 잡혀 있는 다음 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전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수 있는 본회의를 열어주고 27일에 표결하거나, 27일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28일 표결하는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줘야 탄핵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일정은 의장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27일 전에 추진하는) 가능성도 열어주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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