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동의없이 활동해선 안된다"… 어도어 가처분 인용

정진솔 기자 2025. 3. 21.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뉴진스(NJZ)에 대해 법원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한 소속사의 지위가 인정되며 전속 계약 효력도 유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그룹 뉴진스 민지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걸그룹 뉴진스(NJZ)에 대해 법원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한 소속사의 지위가 인정되며 전속 계약 효력도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소속사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 또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뉴진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 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 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대표가 해임됐다는 이유만으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생겼거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그와 같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 됐을 경우엔 계약 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외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의 유출에 관하여 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반 밀어내기 관행이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채권자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문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자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체약 강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앞서 뉴진스 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어도어 측에 통보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어도어가 소속 가수인 본인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속 계약을 해지할 중대한 신뢰 위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부재와 소속사 하이브와의 마찰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