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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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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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검사는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9일까지다. 앞서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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