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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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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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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