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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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한 달 후인 1월에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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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법원이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11월 29일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섰고,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 달 후인 1월에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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