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나선 의대 증원 취소 소송, 허무한 패소…결국 제자들만 피해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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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학 중인 전국 의대생들이 복귀 데드라인이 속속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김창수 전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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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학 중인 전국 의대생들이 복귀 데드라인이 속속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김창수 전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아 다음 달인 3월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했다.
재판부는 2가지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증원이라는 법적 효과는 교육부 장관의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원고 적격성이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 정원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 볼 수 없어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교수로서의 이익은 관련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했을 때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생겨야 하는데, 의대 교수들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으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전의교협 관계자들은 지난해 3월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원고 적격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전의교협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상급심 법원 또한 이를 각하했고, 지난해 8월 확정됐다.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전의교협 측은 12·3 비상계엄으로 의대교수들도 원고 자격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의교협 측 대리인은 “포고령 1호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도 이 사건으로 권리 침해를 받은 직접적 피해자”라고 했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은 의대생의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기한이 속속 만료되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이날인 21일이 최종 등록 시한이다. 최종 시한까지 복학·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급, 제적 등 학생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는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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