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매립 월 1회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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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시내 일부 지역에서 폐기물 운반업체가 주말이나 새벽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주변 오염도 검사, 시료 채취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폐기물 운반업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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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시내 일부 지역에서 폐기물 운반업체가 주말이나 새벽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월 1회 재활용업체를 직접 방문해 재활용 및 비료생산 공정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점검한다.
또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관리 책임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농경지에 비포장 상태의 비료를 살포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유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주변 오염도 검사, 시료 채취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폐기물 운반업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신병대 부시장은 "폐기물 불법매립은 폐기물관리법상 가장 심각한 위반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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