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협이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지난해 3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활이 어려운 시절이어서"...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건넨 시민
- 애터미, 산불 피해 지원 100억원 기부…역대 최고액
- 미역국에 김치가 끝?…6시간 사투 벌인 소방관의 저녁 식사
- "이 집 훠궈 중독성 있네"…알고 보니 진짜 마약 넣어 판 중국 식당
- 美 라스베이거스 테슬라 5대 방화 혐의로 '30대 한국계' 체포
- "터무니없는 날조" 항의…외교문서로 드러난 1994년 김일성 사망 비화
- 롯데리아‧써브웨이‧노브랜드까지…다음달부터 햄버거류 동시 가격 인상
- 북한, AI무인기에 한국군 장비 형상 학습시킨 듯…"자율공격 가능성"
- "한국을 왜?"…중국, 자국 견제 4국 안보협의체에 한국 참여 구상 반발
- 채팅방서 전투기 출격시각 논의…커지는 美 기밀유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