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또 안 나오면 과태료 검토"

송혜수 기자 2025. 3. 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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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는 당초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국회 의정 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증인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두고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계획한 이 대표의 증인신문 기일은 총 6차례입니다. 오늘 재판은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6분 만에 마쳤고,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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