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고양이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3시간 학대한 30대 징역 4개월

장광일 기자 2025. 3. 21. 1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새끼고양이를 3시간가량 학대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부터 3시간가량 부산 사하구 하단동 B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고양이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새끼고양이를 3시간가량 학대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부터 3시간가량 부산 사하구 하단동 B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고양이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당시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소파나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고양이의 울음에도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6회 받은 전적이 있고 2023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오랜 시간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양이는 B 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다. 직원들은 고양이에게 '명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무실에서 함께 돌봐왔다.

당시 생후 6개월로 추정되는 '명숙이'는 이 학대로 하악골절, 폐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아래턱에 심한 부상을 입어 영구 장애를 갖게 됐다. 수술비용은 업체의 다른 직원들이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