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무시한 정부”.. 결국 ‘최상목 탄핵안’ 발의, 헌정질서 붕괴 신호탄?

제주방송 김지훈 2025. 3. 21.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하는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으로,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당수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헌법 수호” vs. 여당 “정치 공세”.. 끝없는 충돌
윤석열 정부 30번째 탄핵안.. 헌재 권위 실추 우려 고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명령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재판소 권위와 헌정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중대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탄핵 카드 꺼낸 민주당, ‘헌법 수호’ 강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헌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국가 권력기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이를 무시한 것은 권한대행의 월권이며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기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하는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으로,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당수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사법기관인 헌재의 직접적 결정이 무시됐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여당 “정치적 공세” 반발.. 여야 충돌 격화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임명 명령을 내린 사안이지만 이를 즉각적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는 불명확하다”라며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탄핵안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벌써 30건에 달하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는 것이 더 큰 헌정 파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정치공세’ vs. ‘헌법질서 수호’.. 본질은 ‘권한의 한계’

이번 사태는 정쟁 수준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국회의 견제권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은 행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국회가 사법기관의 판결을 무기로 행정부를 압박하는 선례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헌재 결정이 무시된 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는 장기적으로 헌법적 가치와 사법체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의석 구도상 야당의 수적 우위로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 판단을 내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헌재가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는 행정부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할 경우 탄핵은 기각될 공산이 크지만, 반대로 ‘헌재 판결 불이행은 헌법 위반’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