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 대행 '뇌물·공갈죄' 고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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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21일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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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21일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또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르재단 설립 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해 가며 기업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감행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해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당시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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