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4618억 규모 매입채무유동화도 변제 책임 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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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21일 4618억 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회생이 개시된 지난 4일 기준)을 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해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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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납품 재개…서울우유 측 '상품 대금 현금 선납' 요구는 수용 불가해 재개 아직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21일 4618억 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회생이 개시된 지난 4일 기준)을 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해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갚아야 할 돈(매입채무)을 금융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그 권리를 금융기관이 갖게 된 경우에도,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원래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처럼 보겠다는 뜻이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아울러 농심과 거래 조건에 관한 합의가 완료돼 납품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우유의 경우, 상품 대금 현금 선납 조건을 요청하고 있지만 타 협력사, 입점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우유 측의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납품을 재개하도록 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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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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