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새끼 고양이 패대기…CCTV에 녹화된 30대男 '끔찍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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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된 새끼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무차별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21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자신이 일하던 부산 사하구 배달업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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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된 새끼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무차별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21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자신이 일하던 부산 사하구 배달업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고양이는 지난해 초 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로, 직원들은 고양이에게 '명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무실에서 함께 돌봐왔다.
사건 당일 사무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명숙이를 소파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대 당한 명숙이는 4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아래턱이 다물어지지 않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고,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이 있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중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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