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년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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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모함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오랜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모(5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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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을 모함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오랜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모(5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으로 유족 접근 금지, 정신과 치료, 재범 방지 등 교육 이수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20여년간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한때는 격의 없는 친분을 유지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유족, 이웃 주민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안겼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준수사항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직장에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A씨가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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