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자 작업 중 피폭···원안위, '안전관리규정 위반'

서지혜 기자 2025. 3.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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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방사선작업자 피폭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9일 발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A 업체에서 발생한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작업자는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이 방출 중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내부 점검 작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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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방사선작업자 피폭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9일 발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A 업체에서 발생한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작업자는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이 방출 중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내부 점검 작업을 수행했다.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 mSv(밀리시버트), 오른손 약 752 mSv로, 법정 선량한도(500mSv/yr)를 초과한다.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됐으나,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안위는 “생산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했으나,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비정상 피폭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 및 허가 조건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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