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병역 기피' 유승준에 "국익에 악영향, 입국금지 필요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시작한 가운데, 법무부 측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측은 이번에 주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어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하는데,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 달라"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유영재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시작한 가운데, 법무부 측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승소했음에도 지난해 세 번째로 한국행이 좌절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유승준 측은 이번에 주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승준 측은 '대한민국 입국'을 요구했다.
이어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하는데,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 달라"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단호히 표명했다.
오는 5월 재판부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요계 데뷔 이후 '나나나', '열정', '연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인기 솔로 가수로 활약했다. 그러나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둔 상황에서 공연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 김새론, 남편에게 폭행 당해" 죽기 전 절친에 도움 호소했었다
- "딸, 본인 안 버려서 고맙다고" 윤다훈 눈물…미혼부 숨긴 과거 고백 (같이 삽시다) [종합]
- 승리랑 헤어진 후... 유혜원, 또 이별
- "주식하다가 40억 잃어" 인기스타, 빈털털이 됐다
- "윤은혜 폭행했다" 소문난 女스타, 직접 울분 토로
- 국가대표 윤성빈, 막말 논란에 무거운 입장...
- 배우 정준호, 역시 정치 쪽으로... "500만표 예상"
- 故 휘성, 살려달라는 신호 보냈었다..악플 때문에 고통 호소
- 故김새론, 김수현 생일이 기일이었다…15세부터 6년 교제설 부인
- '보고싶었어' 제작진 "하정우 출연 원해, 꼭 김을 먹여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