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 법원 또다시 제동 걸었다

박상혁 기자 2025. 3.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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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이유로 출교 조치를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한 출교 조치를 법원이 가로막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송중호)는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한국 교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리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확정시까지 출교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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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교 징계 과도…재량권의 일탈·남용 해당 여지 있어"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이유로 출교 조치를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한 출교 조치를 법원이 가로막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18일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교 조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감리교 남부연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리교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심각하며 행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출교 처분은 채권자(남재영 목사)에게 기소장을 송달하지 않은 채로 재판절차를 개시해 종결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으며, "범과사실(성소수자 축복)은 한달 여의 기간 동안 행해진 3회의 표현행위에 한정돼 이러한 행위가 '동성애 찬동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위의 태양과 횟수, 기간에 비추어 가장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남 목사와 함께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박경양 목사에 대해 감리교 서울남연회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남 목사가 수십 년 동안 목사로 활동하며 모범교육자상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감리교의 출교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남 목사는 2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출교 조치가 내려지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많아 당연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줄 알았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 서울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축복식.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또한 그는 "인권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 만큼 성소수자도 당연히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게 시대정신"이라며 "2500여년 전 쓰여진 구절을 근거로 동성애를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감리교의 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 조치에 제동을 건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송중호)는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한국 교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리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확정시까지 출교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회 비방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라며 "대한민국 개신교 일반의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그 행위에 출교를 할 만한 범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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