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오늘 영상심사

이다온 기자 2025. 3. 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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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이튿날인 18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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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튿날인 18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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