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개 은행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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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은 신한 등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등록 외국인은 이를 이용해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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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은 신한 등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및 이용 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통한 등록 외국인의 금용거래 이용을 허용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시작한 바 있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등록 외국인은 이를 이용해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 기업 등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 중 계좌개설 등을 허용할 예정이며, 비대면 업무 처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금융 당국과 금융권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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