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옥살이 해직교사, 45년만의 무죄 후 형사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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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억9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 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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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재심서 무죄 판결
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억9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태영(70) 씨에게 2억9146여만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 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씨는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반공법은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등의 말을 나누며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었다.
교사에서 해직된 이 씨는 옥살이 후 학원 강사를 했지만, 공안들의 방해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안사령부(현 방첩사)가 입대 전 이 씨를 불법적으로 내사하거나 불법으로 잡아 가둬 구타와 고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1980년 3월 8일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그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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