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년 유지…근로자 원할땐 연금수급까지 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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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제도 개편안으로 '계속고용의무조치'(가칭)를 내놓기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60세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되,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을 하는 등 고용 방식은 기업 여건에 따라 노사가 판단하라는 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계속고용의무조치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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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의무조치'로 가닥
고용방식은 노사에 자율권
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사노위 내 정년 제도 개편 논의 회의체인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속고용의무조치를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내놓기로 했다.
계속고용의무조치는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를 섞어놓은 형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기업이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요구해왔다.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를 선정해 고용한다는 경영계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면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60세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되,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을 하는 등 고용 방식은 기업 여건에 따라 노사가 판단하라는 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계속고용의무조치의 골자다.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의무조치를 담은 ‘계속고용 검토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온 한국노총이 대화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는 멈춰선 상태다. 위원회 운영 기한이 오는 6월 말까지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검토안을 토대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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