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년 유지…근로자 원할땐 연금수급까지 고용 '의무화'

서대웅 2025. 3.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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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제도 개편안으로 '계속고용의무조치'(가칭)를 내놓기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60세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되,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을 하는 등 고용 방식은 기업 여건에 따라 노사가 판단하라는 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계속고용의무조치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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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계속고용위 공익위원 검토안
'계속고용의무조치'로 가닥
고용방식은 노사에 자율권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제도 개편안으로 ‘계속고용의무조치’(가칭)를 내놓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정 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사노위 내 정년 제도 개편 논의 회의체인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속고용의무조치를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내놓기로 했다.

계속고용의무조치는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를 섞어놓은 형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기업이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요구해왔다.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를 선정해 고용한다는 경영계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면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60세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되,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을 하는 등 고용 방식은 기업 여건에 따라 노사가 판단하라는 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계속고용의무조치의 골자다.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의무조치를 담은 ‘계속고용 검토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온 한국노총이 대화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는 멈춰선 상태다. 위원회 운영 기한이 오는 6월 말까지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검토안을 토대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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