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국회 통과…18년 만에 '대타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 출산 크레딧이 이 정도로 개정되면, 소득대체율에서 한 플러스 1%p 정도까지 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물가, 기대 여명, 가입자 수에 따라 연금액을 법 개정 없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같은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여야가 대타협을 이룬 건데 자동 조정장치 같은 구조개혁은 따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법적으로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1.5%인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은 단계적 인상 없이 내년부터 곧바로 43%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와 출산 시 특정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합의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출산 크레딧은 상한을 없애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 출산 크레딧이 이 정도로 개정되면, 소득대체율에서 한 플러스 1%p 정도까지 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물가, 기대 여명, 가입자 수에 따라 연금액을 법 개정 없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같은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 아쉬운 부분을 여기에서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단 원칙을 특위 구성안에 못 박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한길)
박서경 기자 p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명 '몸조심' 후폭풍…"목 긁힌 뒤" 안철수 발언 역공
- 백혜련 얼굴에 날아든 계란…"시위대 선동" "테러로 몰아"
- "베트남 다녀와 감염" 벌써 12명…기침으로 옮는 이 질병
- "2억 싸다, 지금 바겐세일"…한 달 만에 뒤집혀 대혼란
- "공격수 구함" 짜고 친 청년들…한밤중 노려 82억 챙겼다
- "그만 기다려라" 주유만큼 빠른 충전…중국이 판도 흔드나
- "한덕수, 헌재 출석 고민"…최상목, 사퇴설에 "검토 안해"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회 통과…18년 만에 대타협
- "뭘 나와계시냐" 이재용 손잡고…이재명 '친기업' 행보
- "스스로 복귀 판단, 존중하겠다"…의대생에 떠넘긴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