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국회 통과…18년 만에 '대타협'

박서경 기자 2025. 3. 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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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 출산 크레딧이 이 정도로 개정되면, 소득대체율에서 한 플러스 1%p 정도까지 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물가, 기대 여명, 가입자 수에 따라 연금액을 법 개정 없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같은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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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여야가 대타협을 이룬 건데 자동 조정장치 같은 구조개혁은 따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법적으로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1.5%인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은 단계적 인상 없이 내년부터 곧바로 43%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와 출산 시 특정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합의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출산 크레딧은 상한을 없애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 출산 크레딧이 이 정도로 개정되면, 소득대체율에서 한 플러스 1%p 정도까지 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물가, 기대 여명, 가입자 수에 따라 연금액을 법 개정 없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같은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특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 아쉬운 부분을 여기에서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들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단 원칙을 특위 구성안에 못 박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한길)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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