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다수 “한덕수 대부분 탄핵 사유 안돼… 기각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거나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의결 정족수 들어 각하 가능성”
헌재는 우선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판단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의 탄핵안을 의결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결정한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만약 200석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탄핵소추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한 판단도 따로 하지 않는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모, 묵인, 방조했는지 등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헌재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 입장에서는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각하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장 부담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를 복귀시키는 것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시간도 벌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부분 탄핵 사유 안 돼… 기각될 것”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변론 기일을 한 번 열어 약 90분 만에 종결했다. 따져봐야 할 쟁점이 많지도, 복잡하지도 않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당시 한 총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한 총리를 건너뛰고 바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적었다. 법조계에선 “국회 측의 탄핵 사유가 무리한 것이 많고, 일부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은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심판 결과가 한 달 만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여당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탄핵해야 하는 이유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애초부터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재판관 임명 거부로 ‘인용’될 수도”
일부에선 한 총리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는 사유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앞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이미 결정한 만큼 한 총리에 대해서도 이를 문제 삼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도 일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거로 채택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기록이 적법한 증거 효력이 있는지 여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먼저 판단한 뒤, 한 총리의 관련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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