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지인 대리 입영시킨 20대 징역 2년 구형

신재훈 2025. 3. 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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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신 군 복무할테니 그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본지 2월 14일자 5면 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 심리로 열린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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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신 군 복무할테니 그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본지 2월 14일자 5면 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 심리로 열린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28)씨를 대리 입영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B씨는 춘천지법에서 지난 2월 1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최근 검찰이 항소했다.

A씨 측은 죄책 등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 측 변호인은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 통지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제3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애초 그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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