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 실현 가능할까?
[KBS 부산] [앵커]
퇴근하고 나서도 잦은 업무 연락에 휴식을 방해받는 경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근 후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차 공무원인 김수완 주무관.
행사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습니다.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쌓이곤 합니다.
[김수완/30대 공무원 : "신경이 쓰이고, 그래도 이걸 그러면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계속 마음이 남아있는 느낌…."]
이런 탓에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부산 지역 20대 공무원 면직은 1.3배 늘었고 같은 기간 30대 공무원 면직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위기감이 감돌자, 부산 동래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동래구 공무원들은 업무시간이 아닐 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재난이나 당직·비상근무 중일 때, 또 특별한 일정으로 미리 협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규만/부산 동래구의원 : "일과 개인 생활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일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내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의 안정성을 가지는 부분이 아주 크다는…."]
이 조례안은 이달 말 상임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 동래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공직 사회의 일과 휴식, 그 경계를 나눠 줄 이 조례안이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래구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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