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K 계열’ 롯데카드, 입점 업체 줄 돈 최소 200억 묶어
[앵커]
모닥불 피워 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불씨'가 한 번 꺼지면 다시 피우기가 쉽지 않죠.
홈플러스가 밟는 회생 절차도 이런 점을 감안합니다.
생산과 판매 같은 기업의 '불씨'는 살려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줄 '상거래채권'은 아무리 돈이 부족해도 우선 지급을 보장합니다.
그래야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대출이나 어음 같은 '금융채권'은 후순위가 돼서 최악의 경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채권으로 분류되느냐가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와 함께 엠비케이 계열사인 롯데카드가 자의적으로 이 채권을 분류해, 입점업체에 줘야 할 돈으로 자기 손실을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최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는 일상이지만, 그 이면엔 복잡한 정산 과정이 있습니다.
카드사가 대형마트로, 다시 입점업체로 판매 대금을 주는 구조.
당연히 롯데카드와 홈플러스도 이 정산을 거의 매일 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생 개시 이후 롯데카드는 이 정산을 전면 중단합니다.
회생 개시 이후 지금까지 최소 210억 원 이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금이 부족한 홈플러스의 입점업체 정산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입점 업체 업주/음성변조 : "3,100만 원 정도를 제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소상공인인데…"]
홈플러스는 같은 MBK 소속인 롯데카드의 법인카드로 상품을 매입해 왔는데, 현재 카드 대금 6백억 원이 밀려 있습니다.
이 돈과 입점업체가 받을 돈을 서로 맞바꾼 셈입니다.
문제는 채권의 성격입니다.
입점업체가 받을 돈은 '상거래 채권' 우선 지급 대상이지만, 롯데카드가 받을 돈은 '금융채권'이라 더 뒷순위입니다.
롯데카드는 홈플러스가 밀린 법인카드 대금이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자체 해석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김현정/국회 정무위원/민주당 :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것들은 회생법원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줄 돈을 묶어버린 카드사는 롯데카드뿐.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MBK 부회장은 롯데카드의 등기이사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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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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