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미분양 매입 시작…가격 상한선은 ‘감정가 8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할 때 매입가격은 LH 감정가의 83%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공고를 21일부터 낸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85㎡)이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로 정했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LH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고, 실제 적용 상한가엔 매입 단지별로 차등을 둔다. 매도 신청이 들어온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입 심의를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한 주택을 분양전환형 전세로 내놓는 만큼,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 가능성에 중점을 둬 평가한다.
LH는 낮은 가격의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여 전세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6년(희망 시 2년 추가로 8년까지 가능)까지 거주 가능하고, 6년 후에는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LH는 단지별로 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가 올해 3000가구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로 한 것은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침체된 건설 경기가 더욱 나빠지고 있어서다. LH는 앞서 2008~2010년에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7058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충분한 가격할인 등 자구노력을 하는지와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 등을 면밀히 따져 우수한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을 선별해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배송’ 내세웠던 대만 쿠팡 ‘빨간불’···성장 공식도, 위기 대응도 닮은꼴
- 부정선거 수사 ‘사전 논의’해도 ‘내란 인식’ 없었으니 무죄?···항소심에선?[법정 417호, 내
- [경제뭔데]상위 20% ‘주식·채권·펀드’ 보유 4680만원 늘 때 하위 20%는 268만원 늘어
- [단독] 문상호 전 사령관 등 ‘내란 연루’ 군 관계자,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 이 대통령 “내 인생과 아이들 추억 묻은 집…돈이 아니라 공직자 책임 다하기 위해 판 것”
- 변요한·티파니영,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 됐다…‘결혼식은 간소하게’
-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시사
- 5개월 만에 또···부산구치소, 수용자 집단 폭행 발생
- 가수 MC몽,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경찰 수사···전 의협 회장에 고발당해
- “이럴 거면 안 사고 안 팔았다”…볼보 전기차 가격 인하에 뿔난 차주·딜러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