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경찰 지휘부, 첫 재판서 “비상계엄 위법성 몰랐다”
“집단·폭력성 낮은 단계 불과”
내란죄 요건 불충분 주장도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거나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윤석열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기능을 소멸시켰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계엄에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했으므로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계엄 사실을 집에서 언론을 통해 알았을 정도로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계엄을 접하게 됐다”며 “국회 출입 차단 지시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위법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조 청장 측은 “이번 계엄은 집단성과 폭력성이 낮은 단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다음 공판에서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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