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압수수색 7시간 반 만에 종료…휴대폰 8개 제출
'여론조사 비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
오세훈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조사 받기를"
[더팩트ㅣ정소양·설상미 기자]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등을 7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 측은 휴대폰, PC 등 압수수색 및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의혹이 풀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반 동안 오 시장의 서울시 본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압수수색은 오후 2시 끝났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의 측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피의자 성격 여부는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고발했기 때문이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로 사건이 명시돼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또한 오 시장이 명태균과 그 관련자들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1차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올해 3월 17일 2차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범위는 2021년 1월 1일~4월 30일 및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성·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일정기록 등이다.
신 대변인은 "오 시장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제출, 집무실 PC, 태블릿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그동안 오 시장이 사용했던 8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현재 1대의 휴대전화만 사용 중"이라며 "수사 협조 차원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모두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출한 휴대전화 중에는 단종된 기종도 포함됐다.
오세훈 시장은 압수수색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떳떳하고 투명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의 의미에서 수십년에 걸쳐 이용해왔던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었다"며 "전부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 시장은 '명태균 의혹'과 연관성을 강력 부인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여론조사업체가 '무자격 불법 업체'로 밝혀졌다"며 "무자격 불법 업체는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불문하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김한정 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명태균과 그 변호인이 '오세훈-김한정-명태균' 간 삼자 대면을 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명 씨와 변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내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오 시장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명태균 의혹'이 풀리길 바란다"며 "기쁜 마음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이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개의치 말고 동요하지 말라. (압수수색으로) 나올 것이 없으며, 빠른 수색이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말하며 직원들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 시장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할 절차로, 매우 기다리던 바였다"며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오 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 조사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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