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윤 선고 예고편?…"시사점 안될 수도" 변수는

이현영 기자 2025. 3. 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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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윤 대통령 사건 판단도 미리 노출?

[이현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아닌 한덕수 총리의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건 예상 밖의 일이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에서 겹치는 쟁점들이 많이 있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면 겹치는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사전에 노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선고를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러한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한 총리 소추사유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 등을 다투고 있는 윤 대통령 소추사유와 일정 부분 겹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 사건에서 국회 측은 형사범죄인 내란죄 성립은 주장했다고 추가로 밝혔는데, 이 대목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내란죄 철회 여부와도 상당 부분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보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방식에 따라 한 총리 사건 결론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에 그다지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Q. 윤 대통령 사건에 시사점 주지 않을 수도?

[이현영 기자 : 한 총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탄핵소추 당시에 국회 의결 정족수입니다.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정족수인 국회의원 정족수인 151명 이상의 찬성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기준을 대통령으로 해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때 국회는 151명 이상 정족수를 적용했거든요. 따라서 200명 이상 정족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내게 되면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아예 의견을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의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은 아예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총리 사건에서는 국회 측이 윤 대통령 사건과는 달리 내란죄 성립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 경우에 윤 대통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

[이현영 기자 :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함께 재판부가 심리해 왔기 때문에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고 나면 윤 대통령 선고도 곧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윤 대통령 선고가 임박을 했다면 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헌재는 계속해서 심리가 끝나면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선고시점을 현재로써는 예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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