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 토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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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는 부모의 신청에도 미성년 자녀의 은행 계좌를 무더기로 발급해줬다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지난해 2월 10일까지 '아이통장·적금'을 취급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계좌를 만드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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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 강조’ 토뱅 체면 구겨
토스뱅크가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는 부모의 신청에도 미성년 자녀의 은행 계좌를 무더기로 발급해줬다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토스뱅크가 겉으로는 디지털 기술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고객 확인 의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시 검사에서 토스뱅크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지난해 2월 10일까지 ‘아이통장·적금’을 취급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아닌 부모에 의해 아이통장 1839건, 아이적금 625건 등 총 2464건(8900만 원)의 계좌가 개설됐다. 이혼이나 친권 포기로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는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여는 것을 허용한 셈이다.
해당 상품은 17세 미만 자녀의 명의로 만들 수 있는 통장이다. 토스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통장 개설은 보호자만 가능하다.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중 1명”이라고 설명해놓았지만 실제로는 달랐던 것이다.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사가 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계좌를 만드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만 한다.
토스뱅크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기본 증명서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실제 친권자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이 강점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본 의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테스트를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스뱅크는 해당 문제를 인지 후 수정했다고 밝혔다. 토스의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보완했다”며 “검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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