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 어쩌나" 토허제 재지정에 주담대 막혀… 대출 문의 빗발

이남의 기자 2025. 3. 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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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가 혼란에 휩싸였다.

올 봄에 이사를 계획하던 금융 소비자들은 이사 지역과 유주택 여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처지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이달 27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구와 일부 강남 3구로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는 대출이 막힐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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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약 40만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시중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가 혼란에 휩싸였다. 올 봄에 이사를 계획하던 금융 소비자들은 이사 지역과 유주택 여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처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 구입목적 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행위도 막는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이달 27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한다. 또 다주택자 대상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도 중단하기로 했다. 역전세용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퇴거대출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으나 1주택자 이하로 대상을 제한한 것이다. SC제일은행 측은 "가계부채 자율관리 방안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오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금액의 벌금형에 처한다.

갭투자도 제한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매매 또는 임대도 금지된다.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필요 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에 대출자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구와 일부 강남 3구로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는 대출이 막힐 처지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수도권의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것이란 전망에 대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규모의 고객이 내점했으나 대출 문의 전화가 늘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마포·성동구 등 중상급지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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