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전시장’ ‘아무 말 대잔치’ 된 헌재 앞…불법 전투복 입은 전우회 모습도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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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분노의 전시장'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래 지지자들은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재 앞에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표방한 사실상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헌재 정문 바로 옆에선 '1인시위'와 '기자회견' 형태의 사실상 집회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헌재 앞에 몰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 총재의 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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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타고 흐르는 ‘아무 말’에 윤 대통령 지지자 환호
군복단속법 따라 불법인 ‘사제 전투복’ 입은 해병대 전우회 모습도


이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병국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중앙회 총재는 ‘빨갱이 청소’를 언급했다. 그는 “탄핵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요목조목 적어 헌재에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각하를 확신한다”며 “대통령이 직무복귀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내란범으로 몬 반국가세력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빨갱이를 완전히 청소하는 일”이라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복단속법은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 행사’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라는 예외가 있지만 역시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이를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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